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에 마감됨에 따라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위한 검증 강화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마무리…11~12월중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