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
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성 명 서“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김학용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근절의 계기 마련키를-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1월 20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 위반한 개인·업체 등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연 평균 수입량은 약 800만t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 또한 2008년 678만t에서 2012년 922만t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8984건, 연 평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