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세월호 사고 피해고객에 금융지원 실시
농협 상호금융, 농협은행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을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실시 한다고 14일 밝혔다.농협상호금융의 금융지원 대상자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숙박·여행업종의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 안산지역의 피해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이다. 가까운 지역농ㆍ축협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8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금융지원 대상자는 긴급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대출 특별만기연장, 3개월간 대출 원리금 납입유예 등이 가능하다.또한, 특별재난지역인 진도, 안산지역 거주 채무자에 대하여 3개월간 채권추심 등을 유예하도록 하였으며, 지난달 24일부터는 팽목항 인근에 있는 서진도농협 본점 및 지산지점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농협은행도 ▲실종자 구조에 동원된 어선 보유자 및 관련자 ▲ 기름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민 및 주민, 중소기업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 까지 신규자금을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