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면서 그 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향유해 오다 지난 해 12월말 정부에서는 “우리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업·농촌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고, 이에 정부에서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업대책중 하나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던 농업보조금인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익직불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EU(유럽연합)와 스위스는 ‘녹색직불제’로, 일본에서는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해왔다. 국민들이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경관 및 문화 보전 등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활동지원도 ‘녹색직불제’, ‘농지유지직불제’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11월 4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수단이 대폭 강화된다.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된다.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