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전문내용 농식품부의 극단적인 방역 규제로 우리는 한없는 분노를 안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가축을 돌보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이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 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렸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양아치인가? 정부의 사기극에 이제 축산단체는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이미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방역규제와 과태료, 살처분 감액 등을 시행
지난 2017년 겨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을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정례화되어 올해로 벌써 4년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일한 대처가 전국 오리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매년 전국의 30% 이상의 오리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농식품부의 사육제한 정책은 오리농가 및 계열업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협회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8년 3월 17일 이후 국내 가금농가 및 철새에서 AI 발생이 단 한건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당연하듯이 정례화되고 있는 정부의 사육제한 방침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더이상 동참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리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가축 사육제한 추진방안 상의 육용오리 및 종란 폐기 보상단가가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안에 따르면 육용오리 보상단가의 경우 전년도 873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