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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등 축산업계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제외법안 발의' 환영"
1개소 설치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 부지확보 애로.민원 발생 등 현실적 한계 사실상 개별농가 단위 시설 설치 불가능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17일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개별 농가 단위에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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