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초과·축산악취농가 점검·관리 강화한다
농식품부, 여름철 대비 합동 현장점검반 본격 가동 5월 3일~5월 30일까지 분뇨·악취관리 등 집중점검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에따라 “축산악취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농가 등에 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 5월 3일~5월 30일까지 1개월간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