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1,113개 농축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로 새조합장을 뽑은 곳은466개소(41.8%)이며 여성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3.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한 반면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된 결과를 보여지난번 선거에서 5명 당선에 그친것에 비해소폭늘었다. 그러나제1회 선거때 보다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방법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 “위탁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26개 조합에 총 3,522명이 등록하여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조합별 등록 현황을 보면 농협 3,036명, 수협 205명, 산림조합 281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면 선관위에서 첩부·발송 ▲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SNS 등을 전송하는 방법 ▲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3월 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