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년 1월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의사법’ 제13조의2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2022.7.5.일 시행)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