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서 누릴수 있는 생활권 도시숲 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지난 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생활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은 휴식·휴양을 위한 도시숲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숲법’은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정·공포됐다.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하여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이다. 도시바람길숲은 대기순환을 유도하여 도시외곽의 맑고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되고 뜨거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