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유라는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자유는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 등 모든 행위는 자유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언제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침식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법과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평등을 목표로 하지만, 이러한 법안들이 실제로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자유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건강과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
제주도의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장학일 목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는 감염병 예방법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현 상황을 교회 패쇄의 위험으로 지적하며, 제주도의 교회들에게 강력히 호소했다. 제주도에는 37개 교단에 속한 470여 개의 교회가 있으며, 이들 교회는 1907년 이기풍 목사님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장학일 목사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현재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여러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예로 들며, 제주도의 교회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 교회는 사라집니다."라고 역설한 장학일 목사는 제주도의 교회들에게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을 촉구했다. 그의 강연은 제주도 교회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장학일 목사는 강연에서 한층 더 나아가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멀리 다니며 고생을 하겠냐. 나라가 위험에 처해있으니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의 강연이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
[원주,1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회 동부연회 원로 목사 부부 수련회가 원주시 치약산 명성수양관 갈릴리성전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원로 목사 부부들에게 깊은 영적 성찰과 사명감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장학일 목사의 첫 번째 설교는 한국교회의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으로 시작되었다. 장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원로 목사 부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은퇴 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했다. 그는 원로 목사 부부들이 나라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되돌아보게 하신다고 전했다. 또한, 교회와 마을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교회의 변화를 통해 세상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장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이 법에 포함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인해 교회가 무차별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교회가 생명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목사는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암스 변호사가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선, 시대의 긴급한 부름으로 다가온다. 그녀의 말에는 경고의 무게가 실려 있으며, 그녀가 전하는 경험은 한국 사회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영국에서의 차별금지법의 실제 사례를 들며, 이 법이 어떻게 사회의 기본 구조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평등을 증진하는 법적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제를 반영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개인의 정체성을 소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정의하고, 우리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영국에서의 경험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교육, 종교, 심지어 개인의 언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실천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준다. 윌리암스 변호사는 이러한 법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사회의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들의 신념을 '민주적 사회에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낙인찍는지를 설명한다. 그녀는 이러한 법이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
지난4일 일천만방송TV의 '자유마을 특별 생방송'에서 장경동 목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깊은 토론을 진행하던 중, 우리나라 교회들의 목사님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방송은 교회가 사회적 이슈, 특히 차별금지법과 같은 중요한 법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장 목사는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 쪽으로 오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며, 교회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정의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주남 목사는 유럽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으로 인해 기독교 가치가 훼손되고,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전 목사는 "유럽의 예를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교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적 가치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장학일 목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
최근 대한민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다양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려는 법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특히 교회와 목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회와 목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설교나 가르침이 차별 행위로 해석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더욱이, 차별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누군가 그 설교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목사는 자신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교회와 목사에게 큰 부담을 가져다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집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고귀하나, 그 안에 담긴 조항들은 교회와 목사들의 교리와 가르침의 자유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교회들이 깊이
새에덴교회의 소강석 목사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목사는 영화 ‘남영동1985’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전하며,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단순히 교회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더 넓은 사회적 시각에서의 반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교회의 입장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며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의 대상과 사유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목사는 "이 법이 잘못 시행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현했다. 그는 또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