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식품공사, 3월 2일부터 출하자-10시간, 입주자-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결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공사가 2008년부터 출하자, 입주자 및 구매자 등 유형별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출하, 분산 및 구매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되어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해 자세히 확인했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지난해 12월 개설자에게 보고했다. 온라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