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한 시행규칙이 30일자로 개정·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의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으며,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②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과 인증농식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농어업법’)‘이 지난 8월 28일자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여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교육훈련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박성규 소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24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