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돈·양계농가 외국인근로자 2명 고용 허용
도입 규모 전년보다 25% 확대 8,000명 배정 올해 1월 398명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 입국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