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일시이동중지 발동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권역이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3월 말까지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이는 최근 중국, 대만, 유럽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국내 구제역 감염(NSP) 항체가 다수 검출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특히, 겨울철새는 현재 북상 중이나, 3월 현재 38만수가 아직 국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은 지난 1월 강화군 소 농장에서 감염(NSP) 항체가 다수(20건) 검출되어 현재까지 일부 농장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소의 항체양성률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기존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대상에 대한 검사와 소독,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조류인플루엔자=철새 북상경로 지역의 축산차량 통제 등 방역에 집중하고 오리 부화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철새 북상경로인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15개 시군)의 야생조류 예찰·검사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