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숙박·여가시설로 활용시 불법 간주
농작업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농막에서 숙박 또는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한다. 또한 앞으로 농막 설치시에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2023.5.12.∼6.21.)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