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1일부터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14.1.23)’를 통해 확정, 시행중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