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제 도입·유기축산물 인증 단일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임대기간 연장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압류 금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했다. ‘06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