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대면교육은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차로 진행하고, 2차는 11월 17일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11월 11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하는 대면교육은 원하는 일자에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수강하게 되며, 가금류(2시간)와 포유류(2시간)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하여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위해 동물복지정책 및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도축·운송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중인 현장실습교육장(WPL, 122개소), 첨단기술공동실습장(12개소) 교육을 21일부터 비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대면교육 인원을 최소화 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정원의 비대면 교육은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온라인(모바일, PC)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이 교육운영 주체인 전국 실습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교육을 위한 장비와 활용매뉴얼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실습장(‘20년도 교육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실습장 우선)은 농정원 전문인재실 현장실습교육장(WPL), 첨단기술공동실습장 교육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고, 9월 중 50개 실습장 이내로 지원 예정이다. 또한, 9월~12월 비대면 교육 시범운영 기간동안 전국 실습장별 현장교수와 농업인 교육생을 위한 비대면 교육서비스 관련 상시 원격지원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신명식 원장은 “이번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효과와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안전하고 지속적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상시 평생 학습체계 마련방안을 위해 현장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