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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복지축산농장 대면·비대면 교육 실시

15일부터 30일까지, 정기교육 특화과정 무료교육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복지축산 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및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교육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을 병행하여 무료로 실시한다.


대면교육은 11월 15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1차로 진행하고, 2차는 11월 17일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대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11월 11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공인 교육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는 4시간,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는 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적 정기교육과정이다. 교육 수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인수료증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주와 대전에서 각각 실시하는 대면교육은 원하는 일자에 사전 신청 후 수강이 가능하다. 동물복지 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공통 수강하게 되며, 가금류(2시간)와 포유류(2시간) 인증기준을 각각 운영하여 선택적 수강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또한, 도축장·운송차량 관계자들을 위해 동물복지정책 및 인증기준 과정을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도축·운송 관계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동물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 과목별 전문가 6명이 강의에 참여한다. 필수과목 2시간 이외에 교육생의 관심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동물복지정책,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과목은 필수과목(2시간)으로 운영되며, 젖소, 한·육우, 산란계/육계, 양돈, 염소 축종별로 선택과목을 구성하여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수강 신청 후 수강생이 원하는 시간에 신청한 강좌를 이수할 수 있고, 종료 후에도 수료한 과정에 대한 재수강도 가능하다.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비스 장애대응 전담팀을 운영하며 필요시 사용자 원격지원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한편, 이번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을 실시하는 ㈜에프엠코리아스는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제1호(농림축산검역본부)로 지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축산농장, 도축장, 가공장 등을 포함하여 국내 2,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HACCP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 컨설팅을 실시하여 다양한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검증받은 교육기관이다.

 

또한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이외에도 식약처의 식품HACCP 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및 식품 관련 공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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