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농가 정책자금 지원 강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지속 추진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 한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지난 10일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단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