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내년도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
국회는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를 13조 6,3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 원 대비 1,027억 원 증액 조정된 규모이며, ‘13년 예산과 대비하여 1,103억 원(0.8%) 증가하였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외형적인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조정하였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하여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하였다. 증액 및 조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