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월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자금 최장 3년간 지원 선발인원 경북·전북·전남 순…청년층 농업 유입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8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8~2020년, 총 4,800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800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원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 기여 등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년(1,600명) 대비 신규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했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증가한 총 3,511명이 지원(경쟁률 2.0: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8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 올해 선발된 1,8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보상금 협의 절차 마련 도태목적 가축 도축장 출하시 생계안정자금도 지급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수 있게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중점방역관리지구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하며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