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 국내 밀반입 ‘수사전담팀’이 지킨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희귀식물의 불법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과학수사를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식물은 공기정화, 실내 장식 목적에서 사람과 교감하며 심신의 안정을 주는 역할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반려식물의 종류 또한 과거 선인장류, 절화류 등에서 현재는 국내 대량 생산 유통되는 일반적인 식물보다 희소가치가 큰 외국산 관엽류 등 특이식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엽류는 악성 병해충에 감염된 상태로 수입되어 국내로 유입·확산될 위험성이 높아 수입식물검역 시 선충, 세균, 바이러스 등에 대한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금지병해충의 기주가 되는 것은 식물방역법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수입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외국산 특이 관엽류의 경우 국내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어 불법 반입의 위험성이 우려되었다. 인천공항검역본부는 외국산 관엽류 중 식물방역법상 수입할 수 없는 수입금지품과 검역증 첨부 후 신고해야 하는 검역대상품을 일반 수입화물에 몰래 숨겨 불법 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