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정책자금 금리인하·상환유예 추가 시행
농식품부, 대출금리 1년간 최대 1.0%p 인하 장기시설융자금 대출 원금 상환 1년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해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적용기간은 8월 10일부터 ’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인하폭은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와함께 장기 시설 융자금 중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