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최근 3년 새 농업 재해자 수는 2011년 575명에서 2012년 603명, 2013년 638명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다수 농업인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이 강하고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데다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사고유형별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재해사고의 발생건수 전체 603명 중,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통계는 10월 말 나올 예정)그러나 현재 산재 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에서는 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 22개소는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설폐지 저수지의 경우 더 이상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및 처리되지 않으면 흉물로 방치되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면서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공사 소유 저수지 중 택지개발 등 인근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와 인근 농경지 전용 등 기능상실로 인해 폐지된 저수지를 합쳐 시설이 폐지된 저수지는 총 22개소에 이르고 있다. 시설 폐지 저수지는 특성상 면적이 넓고 산 아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원 조성 등 공공목적 활용이 아니라면 민간에 처분이 어려우며, 처분이 가능한 일부 저수지의 경우 지자체의 무상사용 공원화 요구와 일부 지역주민들의 처분 반대 여론 등으로 인해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에서는 마땅히 폐지 저수지 관리예산이 없어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나빠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폐지 저수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나고야 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토종종자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식물(종자 및 영양체) 자원 보유현황”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되었던 한반도 원산자원 10,356점 가운데 농진청이 돌려받은 토종자원은 총 10,268점으로 현재 88점이 미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각 국가별 한반도 원산자원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10,356점 가운데 미국이 6,082점(58.7%)으로 가장 많고, 일본 2,734점(26.4%), 독일 1,217점(11.8%), 러시아 323점(3.1%) 순이었다. 아직 반환되지 못한 자원현황을 살펴보면 미국보유 반환 불가자원이 수목, 영양체 등 61점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 보유 반환불가 자원 27점은 종자 자체가 없거나 발아율이 저조하여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농촌진흥청에 해외 유출된 유전자원 반환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은 배정되지 않는데다가 반환업무를 담당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