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의심돼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주 발생농장과 의심축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 양돈농장은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돼지 4천7백여마리를 사육중이며 어미돼지 1마리가 폐사하자 17일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의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으며, ASF로 확진됨에 따라 살처분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이어 연천에서 확진판정돼 연이틀 두건이 발생했다. 확진 판정된 연천지역 양돈농장은 파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군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발생농장 외에 2개농장이 돼지 4천500여마리를 사육중에 있으며, 반경 3km 이내에는 3개농가에서 8천50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주일이 확산방지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국내에서는 최초로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첫 ASF가 발생한데 이어 연천군에서도 돼지사육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정밀검사 중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파주 발생농장과 의심축이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은 인접하고 있어 ASF 확진일 경우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파주 발생농장은 잔반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방지를 위한 팬스를 설치하고 최근 농장주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등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의심축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돼지에 한번 감염되면 폐사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7일 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금일 오전 6시 30분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발생원인을 파악 중이며,인근농장 전파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나,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수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 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면 한돈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된다. 이는 중국과 베트남 등 발생국의 사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한돈농가는 물론 정부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차단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안심할 수 없기에 ASF의 발생 사례와 전파 경로,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가?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 ASF의 각 나라별 발생 사례와 피해 상황 ▲중국 = 2018년 8월 3일 ASF가 처음 발생하여, 4월 7일 전국(21개 성)으로 확산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3월 20일까지 공식적으로 살처분 100만두로 나타났으며, 중국 당국이 7월 밝힌 전체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억5천6백만두 중 32.2%인 약 1억4천7백만두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는 1만2천두, 7만두 등 대규모 농장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아직도 남은 음식물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많아 대부분 음식물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실상 차단방역이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남은 음식물을모든 양돈장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의 모든 돼지가 설처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 발생시의 방역조치 사항등을 반영해‘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ASF 발생시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동제한명령)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내(관리지역) 농장의 모든 돼지를즉시 살처분할수 있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도 마련됐다.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 및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도축장 폐쇄 및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 및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이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행동지침에는 가축 살처분 투입인력 등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심리지원 방법이 마련됐다”고 밝히며“아프리카
“현실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 다 죽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강화하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29일국회 정론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ASF 대책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자가 사료 금지’ 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사료화 한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한돈농가들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돈농가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를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금지하는 조치로는 ASF를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강력히 밝히며,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로 정책을 시급히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불법 반입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고, 특히 ASF가 국내에서 발병하면 한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그랬던 것처럼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급여를 중단하여 혹시 모를 ASF 바이러스 유입의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자회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면서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전염병 우려가 있거나발생할 경우 돼지에게 잔반(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6400여 양돈농가 중 267곳만 잔반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잔반사료 급여는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잔반 급여때 80℃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를 계도하거나 이들 농가에 대한 담당관제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는게 고작이었다. 김현권 의원은 “잔반급여가 ASF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돼지에게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