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국 5,000여 개의 농·축협 및 시군지부에 공익직불제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5월 초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담창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공익 직불금 수령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공익직불제의 개편 내용과 의무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하여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인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제도 설명과 교육을 통해 최소한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 수령액이 궁금한 농업인을 위해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에도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가 가능하도록 배너를 게시했다.
한우농가들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반영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하여 한우 24.4%, 송아지 12.9%를 반영해 한우농가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1일 김영록 의원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1,700억원의 직불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257억원으로 축소시켰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한우협회에서는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스스로권익을 실현하고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을 모금도 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를 현실성 있게 대폭 보완하고 FTA에 따른 이익 공유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익 공유제 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홍문표 의원 :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에 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것이며 이와함께 FTA와 관련 국회에서 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익 공유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하였으나 어느 한부분은 이익을 보지만 그로인해 다른 국민의 손해를 봐서는 국익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지었다. 한미 FTA 체결이후 32개 품목에서 약 1조원 가량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축산업계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익을 본 곳에서 기금을 마련해 피해를 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동반성장이며 상생정신이므로 반드시 이익 공유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농가들은 국회에서 입법한대로 수입증가로 한우가격이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친환경축산 농가에 100억여원의 직불금이 지원되어 친환경 축산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올해 한우 및 돼지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전국의 친환경축산 실천농가 1,181호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으로 100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농가는 1,181개 농장으로 한우 714, 육우 6, 젖소 59, 돼지 80, 산란계 147, 육계 144, 오리 31 농가이다. 축종별 지원 단가는 한우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만5천원, 돼지의 경우 유기인증품은 마리당 1만6천원, 무항생제 인증품은 6천원 등 농가당 연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아 축산농가의 경영안전망 확충과 축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 참여 농가는 이행점검 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