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26일 세종홀에서 본원 전 직원 및 각 지원장,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기관 여건과 밀접한 사례,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을 맡은 위맥 노무법인 함용일 대표는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예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 교육과 사건 발생에 따른 처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오름 젠더 교육센터 송태연 센터장은 성 인권 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념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서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25일 지원청사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통합교육은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정희 청렴강사의 부패방지 관련 교육과 음성군 가정(성)폭력 상담소 변나영 소장의폭력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부패방지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써 청렴성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공고히 하고, 폭력예방 관련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미투운동, 연예인 성폭력 등에 비춰 직장내 폭력금지 및 성차별을 개선하고 양성평등의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황도연 지원장은 “부패방지 및 폭력예방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청렴한 업무수행과 폭력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받는기관이 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