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밤을 생산한 자 ▲2019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품목 고시일(2020년 6월 25일) 직전 1년 이상 밤을 재배·생산했으며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밤을 계속 재배하고 있는 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F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9일 올해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한우송아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29일 오전 ’14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참고로, FTA 피해보전제도의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경우, 지원센터의 ‘13년도 수입물량과 국내 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조·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되었고, 조·수수·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지원위원회는 직불금 산정 시 법 제정목적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