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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축산식품 안전 일관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돼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공청회에서 '식약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를 발표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농축산식품 안전을 일관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이 반드시 재개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식약청(보건복지부)은 불량식품 단속을 구실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퇴보라고 강조했다.

 

 이하 이승호 회장 발표문 전문

 

‘식약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식품 안전 일관관리)로 정부조직 재개편 반드시 필요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1. 박근혜 당선인의 불량식품 척결 취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데, 금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국제기구 권고, 그간 경험 및 당선인 공약(부처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식품안전 업무는 총리실로 일원화하여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는 총괄하되, 집행․실무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여 생산과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함

* 평가(Risk assessment) : 위해요인 평가, 허용기준 설정 (예: 잔류허용기준)

* 관리(Risk managemnet) : 식품산업 진흥, 허용기준에 적합한 관리

2. 그동안 식약청(보건복지부)은 불량식품 단속을 구실로 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을 뿐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음

○ 과거 보사부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축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없이 축산식품 안전 관리하여 심각한 피해 발생

- ‘89년 라면 우지 파동, ‘95년 소골 탄저병(보사부 탄저병 검출 발표, 소비급감, 추후 조사결과 허위), ‘95년 고름우유 파동(문제없는 우유를 농가만 탓하며 우왕좌왕, 소비위축), ‘96년 국산분유 발암물질 오보(수입분유 증가, 관련직원 구속)

* 식약청은 아직도 유사한 행태로 일반식품업계에 큰 피해 유발 : ‘04년 만두파동, ‘06년 김치파동, ‘12년 라면사건

*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제정된 ‘62년∼‘84년 농림부에서 축산식품 관리(전두환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이관)

3.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가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하루아침에 분리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후퇴․퇴보

이명박 정부 출범시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라는 정책기조로 농정부처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해 옴(식약청의 반대로 시일 경과)

생산(1차)뿐만 아니라 가공(2차), 유통(3차). 즉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모든 문제들을 양부처가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임

4. 산업육성과 안전성 관리가 같이 가야 하는 데 균형을 잃을 우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의 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안임(식품 안전성과 산업정책 분리 불가능)

○ 식약청은 규제위주의 정책 한계로 인해 산업의 발전과 진흥업무라는 대명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식품사고 발생시 원인과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하게 됨

5. 장기적으로 농축산물 발전 저해, 농가들의 강력한 저항, 소비자 피해 우려

○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떨어진 상황임. 원인중 하나가 FTA 개방화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도 있지만, 국제화시대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음

○ 소비자후생측면에서도 국내산업이 일정수준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소비자 가격, 안전성도 지킬 수 있음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식약처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어 지도·육성이 전혀 이뤄질 수 없어 농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게 됨. 이에 따라 정권 초기부터 농민들과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음

6.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같이 농장에서 밥상까지 일관관리는 농정부처가, 평가․감독은 식약처가 하는 것이 타당함

○ 식품안전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와 식품안전성 관리 분리, 운용을 권고하고 있음

*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 농식품부처로 통합되어 관리

* 일본 : 총괄기구(식품안전위원회)에서 총괄․평가, 각 부처에서 집행

* 미국 : 식양청(FDA) 일반식품, 농업무(USDA) 축산식품 관리 / 최근 농업부로 통합 움직임

농업 담당부서가 해당 산업의 이익을 챙기는 부서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함

참 고 자 료 1 (우리나라,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우리나라,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1. 이명박 정부 출범시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여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 정책기조로 농정부처 중심으로 개편 진행

○ 식약청이 담당하던 농산물 수입․가공․유통, 수산물 가공․유통․판매단계 모두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식약청 반대로 무산)

구 분

1차 생산(품)

2차 생산(품)

유 통

(보관/운반등)

소 비

(소매점, 식당)

재배/사육/양식 등

수입

국내가공

수입

농산식품

농식품부

식약청

식약청

농식품부(일부)*

수산식품

농식품부

농식품부

(위탁업무)

식약청

축산식품

농식품부(99개 축산가공품)

*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은 식약청이 농식품부와 협의 후 설정

농식품부(식육판매)

식약청

예외

농식품부 규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가공식품(식약청)

2. 선진국의 경우, 방역․검역․검사 기능 및 안전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농정부처 중심으로 통합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구 분

재배/사육/

양식 등

수입

국내

가공

유 통

(보관/운반등)

소 비

(식당, 백화점 등 최종판매단계)

비․단순가공

고차

가공

농수축산

식품

정책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경제농업혁신부/식품농수산부

지도

단속

지자체

지자체(독일)/ 부처

지자체(독일)

부처(덴마크)/부처 및 지자체(네덜란드)

(독일)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서 기준설정 및 검역․검사 등 모든 식품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 수행(‘01)

* 부처 내 산하기관별로 검역․검사 기능과 기준 설정 업무 분리(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정청 / 위험평가: 연방위험평가연구소

(네덜란드) 경제농업혁신부(식품소비재안전청)가 검역․검사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 안전 정책 수행(‘06)

(덴마크) 식품농수산부 산하 ‘수의식품청’에서 모든 식품 안전 관련 정책 통합 관리(‘97)

- 수의식품청 내 수의식품연구소를 분리, 위해성평가 독립성 확보

※ 스웨덴 : 농업식품부 내 ‘국립식품청’에서 관리

 

 

(농민단체 공동 성명, 2013. 1. 25)

‘일방통행’ 인수위, ‘농업말살 음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결사 반대한다!

- 국회 임무 방기하는 공동발의 국회의원들은 우리 농민들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행안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 28~29일까지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촌․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라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린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곳에 쇠파리가 몰려들 듯, 권력에 눈이 먼 의약전문가 집단의 편협된 술수에 세계적인 추세인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정부처 중심의 식품업무 일원화 원칙은 철저히 배제했다. 식약처로 안전, 위생관리 업무 이관은 심판이 선수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기구 권고, 당선인의 공약(부처간 유해기준 통일)의 취지를 종합할 때 “식품안전처”는 유해물질의 기준 마련 등 평가는 총괄하되, 집행․실무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푸드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식약처가 산업육성을 배제한 채 규제일변도로 나선다면, 불량식품 몇 개로 산업을 죽이는 형국으로 빠질 것이다. ‘89년 우지 파동, ‘95년 소골 탄저병 사건, ‘95년 고름우유 파동, ‘96년 국산분유 발암물질오보사건, ‘04년 만두파동, ‘06년 김치파동, ‘12년 라면사건은 식약처의 전신인 식약청이 생산, 가공, 유통단계의 산업전반에 대한 전문성 없이 성과주의, 규제위주 행정이 낳은 대재앙이었다. 권한만 지키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사고 발생시 어느단계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밝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규제위주 정책의 한계이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단순한 규제와 감시차원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상의 모든 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성과 농업정책 분리로는 농업 유지발전도 식품발전도 얘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제화 시대에 생산단계에만 머물러서는 부가가치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 후생 측면에서도 국내 농업이 일정수준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만 진정한 소비자 가격, 안전성도 지킬 수 있다.

국제기구 권고, 선진국 사례, 국민 후생, 농민 생존권을 모두 무시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입법발의된다면, 이는 명백히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농업 말살 음모로 간주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농민단체 공동으로 대규모 상경집회에 나설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농수축산연합회 / 한국농민연대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준봉) (상임대표 이준동) (회장 이승호)

참고자료 3 (농축산단체 성명서)

(성명서, 2013. 1. 3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승호

사무국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4층

새정부에 대한 농민 민심이반을 진정으로 바라는가

정책입안자라면 깃털처럼 보잘 것 없는 의견이라도 듣는 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소통의 리더십이건만. 금일 농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인수위 발(發) 정부조직개정안이 원안대로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농정부처의 식품진흥과 안전 업무를 분리하여 안전(위생) 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전두환 정권의 강제적 지시에 따라 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부에서 보사부로 넘어간 이후, 두 번째 시도다. 과거 실패한 정책으로의 회귀이자 선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정책입안이다.

식품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서유럽 국가는 농업부처에서 안전 업무까지 통합관리하면서, 식품클러스터를 통해 식품매출 증대, 수출 향상, 고용 창출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동시에 시행중에 있다. 농업은 생산(1차) 뿐만 아니라 가공(2차), 유통(3차) 즉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모든 문제를 양부처가 나눠서 관리한다는 것은 비효율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60%이하로 추락한 상황에서 농업이 일정수준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후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말로만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하면서 정책후퇴, 정책퇴보를 한다는 것은 10년, 20년, 50년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치다.

쉬울 때 어려움을, 시작할 때 끝을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인수위와 여당은 국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놓고 금번 정부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축산식품부’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우리 농민들의 뜻이다. 우리는 새정부가 시작부터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농민 민심이반(民心離反)을 촉발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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