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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우수종돈장 인증 신청받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류접수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2013년 우수 종돈장 인증을 위한 서류를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을 희망하는 종돈장에서는 신청 서류를 작성,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충남 성환 소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우수 종돈장 인증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4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인증기준의 항목별 배점은 종돈(규모, 혈통관리, 검정 등) 45점, 위생?방역관리 30점, 시설·환경(담장시설, 입지조건, 분뇨시설, 격리시설 등) 20점, 인력 5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인증기준은 70점이다.

 

우수 종돈장 인증사업은 축산법에 따라 등록(허가)된 종돈업체 중에서 가축전염병의 청정수준 및 종축관리의 전문성이 우수한 종돈장을 선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인증하는 사업이다.
우수 종돈장 인증사업의 목적은 종돈장의 전문화와 질병의 청정화를 유도하고 종돈장의 우량 종축을 양돈농가에게 보급함으로써 양돈 산업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과거 농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했던 우수 종돈장 인증사업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9개소, 2012년 3개소가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 받아 2013년 현재 12개소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인증 추진일정,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학원(www.nias.go.kr), 한국종축개량협회(www.aiak.or.kr), 대한한돈협회(www.koreapork.or.kr)의 홈페이지에 공고돼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박상국 연구관, 041-580-33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수 종돈장 인증에 이어 3월 우수 종계장, 4월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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