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화)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21.8℃
  • 맑음대전 19.2℃
  • 구름많음대구 19.1℃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18.7℃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7.9℃
  • 구름많음제주 19.7℃
  • 맑음강화 18.5℃
  • 흐림보은 17.5℃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8.8℃
  • 맑음경주시 19.9℃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낙농

‘우유’에 숨겨진 비밀…낙농산업이 가진 본질적인 특수성

우리나라 원유 위생수준 세계 최고 수준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유산업 보호돼야 마땅


최근 몇 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국내 우유 자급률에 변화가 생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업 전망 2024’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자급률은 45.8%로 전년 대비 1% 상승했다. 2014년 60.7%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우유 자급률이 9년 만에 처음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내 낙농산업이 처한 현실이 좋지 않은 실정이다. 

 

우유 자급률 반등이 국산 원유의 생산량 증가가 아닌 우유 및 유제품 수입량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산 원유생산량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원유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수입량 및 이월 재고가 모두 감소했다. 전년 대비 3.6% 감소한 438만 8천 톤으로 추정됐다. 이 중 원유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93만 톤이다. 원인은 사료 수급 여건 불안정, 여름철 기상악화, 낙농가 생산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젖소 사육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그런 가운데 우유의 소비량 역시 계속해서 감소세다. 연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소비자의 식품 기호도 변화, 다양한 대체 음료 생산 등의 이유도 있지만 시유시장마저 값싼 수입 멸균유로 대체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부터는 우유에 무관세율이 적용돼 국내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의 위축은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낙농산업은 본질적인 특수성 때문에 여타 농축산물과 같이 수급 상황에 맞춰 농가가 임으로 생산을 조절하거나 중단 내지 재개하기란 쉽지 않다. 단기적으로 이에 대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가 생산하는 산물로서 젖소가 최초 원유를 생산하는 기간이 최소 2년이 필요하다. 암송아지가 성장하면 종부 시켜 임신하게 되며, 280여 일의 기간을 거쳐 출산하게 된다. 첫 출산 이후부터 원유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를 고려할 때 최소 2년이 넘어야 원유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같이 젖을 짜기 위한 준비기간에 많은 초기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농가는 많은 부채를 안고 낙농경영을 시작하게 된다.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한 젖소는 차기 임신 전의 건유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일정량의 원유를 생산한다. 어느 경우라도 농가는 원유시장의 수급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매일 1~2회씩 젖을 짜야한다. 젖을 완전히 짜주지 않을 경우 유방염이 발생하는 등 젖소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인위적으로 원유의 생산량을 조절할 수가 없고, 이렇게 생산된 원유는 유가공업체와 사전에 약속된 양만큼 판매하게 된다. 이때 초과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판매하게 된다. 

 

원유의 수급은 계절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젖소는 목초를 주로 섭취하며 고온에 약하기 때문에 3~5월에는 연평균 납유량을 웃돌지만, 8~11월에는 연평균 납유량에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반면 우유의 소비는 3~5월보다는 여름을 지나면서 8~11월에 더욱 많게 나타난다. 따라서 매년 3~5월에는 원유가 남게 되고 8~11월에는 원유가 모자라게 됨으로써 계절에 따른 불가피한 원유의 잉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젖소의 생리적 특성 외에도 젖소의 사료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젖소는 매일 목초를 섭취하는데, 이 목초를 급여하기 위해서는 광활한 목초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와 달리 국내에서는 목초지를 확보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초를 수입해서 급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2모작을 이용해서 생산된 사료작물이나 볏짚 등을 이용하거나 옥수수 사일리지를 만들어 급여하지만 필요량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낙농은 외국의 사료 작물과 목초의 작황, 수송비, 환율 등에 따라서 사료 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료 공급의 문제는 국내 낙농이 갖는 불가분의 문제다.

 

목장경영에 투입되는 노동조건도 극히 취약하다. 일단 착유가 시작된 착유소의 특성상 목장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매일 젖을 짜고 관리를 해야 한다. 별도의 농한기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작업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젖소의 일상에 내 자신을 맡겨야 한다. 최근에 젖소 목장의 후계자가 부족한 것도 목장의 취약한 노동조건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원유는 송아지가 커서 적어도 2년이 지나야 생산이 시작되고 적어도 단기에는 생산조절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그래서 원유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중장기적 수급계획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박종수 명예교수는 “우리의 우유·유제품 시장이 이제는 수입 멸균우유와 유제품에 의해 잠식당하는 가운데 국내 우유와 유제품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위축되고 있다. 어느 경우라도 우리의 우유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1970년대 이후 50여 년의 낙농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의 낙농 기술 수준은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우리나라 원유의 위생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낙농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여건 속에서도 개별 낙농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덧붙였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식약처, 디카페인·주류 표시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 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식품 표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 강화 ▲주류 협업제품의 ‘주류’ 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이 국제 수준에 맞춰 개선된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했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잔류 카페인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고형분 기준 0.1% 이하인 경우에만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 최근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와 디자인을 적용한 주류 협업제품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제기된 점도 반영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