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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의 판결 논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선고

명도집행 과정의 논란 정당방위 vs. 법적 책임
교회 측의 반발 신도들의 기본재판권리 무시 주장
항소를 향한 교회의 결단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싸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대해 사랑제일교(전광훈 목사)회 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집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으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광 부장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이번 사건은 2020년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한 것으로,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 이후 강제집행에 반발해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교회 측 신도들은 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회 측은 "용역이 교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고,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에 다수의 연로한 교인이 다치는 것을 보다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재판권리가 무시되는, 21세기 대한민국 재판부라고 믿기 힘든 상황"이라고 법원을 규탄했다.

 

또한,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은 본 사건과는 별개 사건임에도 명도소송에 대한 교회 입장이나 증거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의 불법 강제집행건에 대해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악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며, "이런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 재개발 과정에서의 종교부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회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신도들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 측 신도 14명이 법정구속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교회 측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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