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일칼럼] 김건희 여사 몰카 함정취재 우리 사회, 강력히 처벌 해야
2022년 9월에 발생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파우치를 놓고 최재영 씨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선물이 "답례품"으로 분류되어 청와대 창고에 보관 중임을 밝혔다. 또한, 2023년 12월 18일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처리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재영의 행위와 그 법 도덕적 쟁점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첫째, 영부인 김건희의 주거에 대한 불법침입은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죄이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행위가 고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둘째, 김건희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헌법 제17조를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사생활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역시 명백한 법적 쟁점이다. 명품백과 관련된 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을 보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