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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업위,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현장을 찾다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올바른 도입방안 모색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전남 보성에 위치한 농업인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현장을 찾았다. 해당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총 부지면적 2,867㎡에 99.7kW 규모로 전기 생산과 논벼 재배를 병행하여 연간 1천 4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태양광 사업 주체와 장소를 농업인과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로 제한하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현장에는 장태평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위원장, 문금주 국회의원 당선인,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윤동진 보성군의회 부의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정정수 영농자재본부장, 민병규 에너지사업본부장, 이수옥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장과 보성군 관내 농협 조합장 등 다수가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이수옥 에너지사업본부장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와 보성농업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 현황’이 소개되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전기 생산을 통한 농가의 농외소득 증진과 농지보전 및 과잉 농산물 생산조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농업 현장에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개정과 함께 송전선로 확보 등의 정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농가소득 정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되, 본업인 농업 생산 기반을 보전하는 것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농업경영체 노령화 및 농어촌 소멸문제 등에 대비한 농업 대전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농어업위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이 현장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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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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