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하여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수행 중이다. 이번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활용하여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을 확충하고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은 휴약기간을 재검토하는 등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소장 안재효)와 금산농협(농협장 신정호)은 진주금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관을 앞두고 지난 15일 로컬푸드 출하 대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농약안전관리(PLS)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농식품 안전관리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강사로 나선 진주농관원 안전성담당 고정안 주무관은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 조건으로 농약안전사용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 의무 준수 내용, 농약 작용 기작별 교호 살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안재효)은 “올해는 PLS 시행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은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농약 살포 전 한 번 더 희석배수, 최종살포일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호밀 종자 국산화를 위해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 155톤을 생산하고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급하는 호밀 종자(곡우)는 지정된 신청기간(3.22.~4.9., 7.19.~9.10.)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9.10.~10.8.) 할 수 있다.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등을 고려하여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가격은 7월에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급가격은 20kg단위에 41,730원으로 공급됐다. 정부보급종 호밀 종자는 수입종자를 국내 개발 종자로 대체하기 위하여 ‘곡우’ 품종을 선정하여 공급하고 있다. ‘곡우’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 잎녹병 등 병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이다. 정부보급종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은 종자를 의미하며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것으로 다른 품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85%이상의 발아율 등 특성을 가지는 고품질 종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성규)은 지난 7월 27일, 29일과 3일 세차례에 걸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진주시연합회(회장 김명순)에서 주최한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여름 캠프에 참석해 회원 170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및 PLS 농약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해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 17대 준수사항과 PLS 농약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작물별 농약 부적합 사례를 중심으로 농약안전사용 요령에 대해 중점 교육이 이뤄졌다. 또한 로컬푸드 유통 확대, 푸드플랜 추진에 맞춰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친환경·GAP 인증제도 교육을 통해 국가인증제도의 확산 인식도를 높였다. 박성규 소장은 “지금 한국농업은 여성의 경영 참여 및 의사 결정이 점점 확대되고, 이에 금번 교육은 공동경영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농업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한 결과,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년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올해 전면 시행된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 시행후 국내산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감소한 수입산 농산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를 전면 시행한 결과,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5월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PLS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진것 같다”고 분석햇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정적인 PLS운영을 위해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해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그동안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오는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기준,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
농림축산식품부는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이하 PLS) 정착을 위해 본격 영농철인 3월부터 농가지도·홍보를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연내 순차적으로 실시하던농약판매인교육을 올해는 3월까지 조기 완료하고새롭게 등록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허용된 농약만 판매하도록 집중 교육하며PLS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공공기관 실시체계로 전환하고 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운영한다. 농식품부는지난해는 PLS 도입취지, 정부 보완대책, 농업인 행동수칙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과 로고송,리플릿 제작과작물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 등을 제작해 PLS를 알리는데 집중한 바 있다. 올해는 농업인의 농약안전사용기준 실천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새해영농실용교육에 PLS 과정을 의무 편성해 지난2월 조기 완료했으며,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작목반 교육도 출하시기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지자체 등과 함께 과거 부적합 이력농가를 중심으로 보유농약 확인, 등록된 농약사용을 지원하는 방문 컨설팅을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