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농가수 소 1,627호, 닭 309호, 돼지 38호, 오리 37호 순 위반율 높은지역 대구, 제주, 전남, 경북, 부산 순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월~6월까지 상반기동안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적정 사육 마릿수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6월 현재까지 9,789호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축종별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경남 고성군 소재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돼 관계당국이 회수·폐기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농가가 비펜트린을 해충 방제용으로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적합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 등 규제검사 및 전문 방제업체를 통한 청소·세척 등을 실시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방제약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펜트린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허브류 총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농산물을 압류·폐기하고 생산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