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19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천 95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7곳) ▲기타(39곳)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북 문경시 소재 ○○업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하였다.▤ 제주시 용담동 소재 기타식품판매업소인 ○○마트에서는 유통기한이 최장 10개월이 경과된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였다. ▤ 부산시 서구 소재 수입판매업소인 ○○업체에서는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약 1억 3백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026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1,026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518개소는 형사입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8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주요 적발품목은 돼지고기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82건, 쇠고기 176건 등의 순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유통업체가 578개소, 음식점이 448개소가 적발되었다.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미국·중국산 등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행위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14건, 뉴질랜드산을 호주산 등으로 수입국가명 둔갑이 7건,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하여 국산으로 둔갑한 것은 75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음식점에서 젖소나 육우를 한우로 거짓표시 하는 등 식육의 종류를 거짓표시 한 업체도 9개소나 적발되었다.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 초기에는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