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야생조류에서 2년 8개월만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25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3일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선제적 방역조치로 해당 분변 채취지점(항원 검출지점)에 대한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2명)와, 반경 10km 내 가금농장(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해 왔다.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신속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②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 아산, 세종)에 소재하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③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되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
정부가 5월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강원북부 접경지역 9개 시·군과 인접 5개시·군 양돈농가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양돈농가는 접경지역내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를 강력 반대하며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박멸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전문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돈협회가 20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경기, 강원북부 및 인접 5개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함께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관련해 한돈협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사료빈,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농장 외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 어려운 여건이 다양하여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축산차량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