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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낙농가 외면한 서면결의, 집단소송으로 번져

전국 진흥회농가, 서울중앙지법에 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낙농진흥회 원유감축안 통과를 놓고, 낙농단체 간 갈등이 전국 진흥회농가들의 법적소송 제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 진흥회농가로 구성된 소송인단 594명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진흥회 농가들은 소장에서, 진흥회농가들은 농가간 형평성 및 유업체 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진흥회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낙농수급조절협의회가 정한 원칙마저 위배하면서 원유감축안을 서면결의를 통해 날치기 통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진흥회가 유업체를 동원하여 원유생산 감축 합의서를 받고 이와 관련 유가공협회는 진흥회 원유감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유를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낙농가를 압박하였다고 사건경위를 밝혔다. 

 

또한 진흥회 농가들은 법리적으로 낙농진흥회 정관이 정한 서면결의 요건(‘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장이 일방적으로 서면결의를 선언한 것은 이사회 결의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중대원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농진흥회장이 서면결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폐회한 직후 부당한 결정에 항의한 낙농가들에게 ‘서면결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한 바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원유감축안을 서면결의로 통과시킨 것은 신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석병오 전북진흥회농가연합 대표는 “비록 시작은 전북이 먼저 했지만 전국 진흥회 농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집단소송에 동참한 것은 낙농가를 외면한 정부와 진흥회에 민심의 철퇴를 가하자는 의지가 모여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손정렬 회장은 “장관 면담을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농식품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진흥회는 진흥회 농가들의 집단소송이 곧 민심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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