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외면한 서면결의, 집단소송으로 번져
낙농진흥회 원유감축안 통과를 놓고, 낙농단체 간 갈등이 전국 진흥회농가들의 법적소송 제기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한국낙농육우협회는 전국 진흥회농가로 구성된 소송인단 594명이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낙농진흥회를 상대로 집단소송 “낙농진흥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진흥회 농가들은 소장에서, 진흥회농가들은 농가간 형평성 및 유업체 계약량 축소에 대한 대안을 정부와 진흥회에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낙농수급조절협의회가 정한 원칙마저 위배하면서 원유감축안을 서면결의를 통해 날치기 통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진흥회가 유업체를 동원하여 원유생산 감축 합의서를 받고 이와 관련 유가공협회는 진흥회 원유감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집유를 중단하겠다며 사실상 낙농가를 압박하였다고 사건경위를 밝혔다.또한 진흥회 농가들은 법리적으로 낙농진흥회 정관이 정한 서면결의 요건(‘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농진흥회장이 일방적으로 서면결의를 선언한 것은 이사회 결의가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나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중대원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낙농진흥회장이 서면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