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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전북,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 설명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남건)은 지난 3일 장계농협에서 장계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등급판정에 대한이해도를 돕기위해 ‘소도체 등급판정기준개정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품종·성별의 육량지수 산식 개발, 육질 1+ 근내지방도 완화와 등급판정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축산농가의 등급판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과 기준개정에 따른 사양방식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설명을 통해 소비자가 축산농가를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므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증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남건 지원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개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관기관 및 유통업자, 소비자단체에 대한 기준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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