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이상근 지원장)은 9일 지원청사에서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이행실태 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년대비 2018년 평가 계획의 주요 변경사항과 평가항목·방법 및 포상·시상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위탁기관 담당자와 의견 및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2018년 이행실태 평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육·유통단계 이력관리 이행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으로 개선점을 발굴·보완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2018년 이행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사항은 위탁기관이 관리농장의 20%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과 위탁기관 자체점검 10일이내 농장 대상으로 축평원의 검증평가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축평원은 5~7월 중 시기를 분산하여 5농장씩 2회 검증평가를 실시하고, 친자검사용 모근 2두를 채취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이행실태 평가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원별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이상근 지원장은 “2018년 축산물이력제 위탁기관 이행실태 평가를 통해 가축방역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