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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세번째 발생…확산 우려

방역당국, 국경검역 통한 국내유입 차단·차단방역과 예찰 강화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일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확산조짐을 보임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양돈농가의 차단방역과 예찰 등 ASF 예방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현재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질병 발생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3일 첫 발생한 이후 16일과 19일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즉시 여행객 및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했다. 외교부의 협조를 통하여 중국, 동유럽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휴대품에 대하여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X-ray 일제검사(1∼2편/일)를 실시하는 등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ASF 발생국을 포함한 항공기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와 전국 공·항만 남은음식물처리업체 전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교수 등이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ASF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10일에은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통해 농가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차단방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을 포함한 ASF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할 것과 특히,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100% 치사율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열과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 돼지열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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