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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중단됐던 경기·강원 돼지 재입식 16일부터 재개

중수본, 화천내 돼지·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

중수본, 화천내 돼지·분뇨 농장밖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

ASF 발생 시군과 인접한 18개 시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지난 10월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경기·강원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절차가 16일부터 다시 재개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긴급행동지침(SOP)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화천 내 모든 양돈농장 돼지·분뇨의 농장 밖 반출금지 조치를 14일 24시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2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육돼지·멧돼지) 시군과 인접 시군(총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방역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이에 따라 기존 재입식 평가를 마쳤던 양돈농장은 입식신고 및 돼지 공급 계약상황에 따라 11월 중으로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1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발생지점 인근 양돈농장에 대해 어미돼지(모돈과 후보돈)의 입식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발생지점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3km~500m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1개월간 입식을 제한하여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농장단위에서 오염원의 유입 차단과 소독을 위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농장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방역 수칙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빈틈 없는 4단계 소독(①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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