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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아프리카돼지열병 막아라“…예방비상 행동수칙 발령

농식품부, 양돈농가·관계자등에 차단방역 활동·발생지역 여행금지 등 수칙 준수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에 초점을 맞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긴급 발령했다.

이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3일 첫 발생한 이후 16일과 19일 추가 발생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주로 담고 있다.

양돈농가에 당부한 주요 행동수칙 내용은
▲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 철저 이행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 자제와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 금지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 반입 금지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끼치게 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따라 방역당국은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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