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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 지정…특별관리

농식품부, 열처리 이행여부·임상증상 주1회 점검 실시


정부가 남은 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감안, 양돈농가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은 담당하는 농가가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때에 열처리(80℃ 30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등에 대하여 전화와 방문점검을 주 1회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384곳을 확인하고 열처리가 미흡한 96개농가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한바 있다.


또한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96개 농가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 미흡한 농가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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