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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국유림 산림사업 지난 4년간 경쟁입찰 전무

김정재 의원 “수의계약 권장조항 아냐, 공정한 기회 박탈로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
특정업체·기관에 일감몰려 관련산업 생태계 악영향·예산낭비로 이어져


지난 5년간(2013~2017년) 산림청에서 발주한 국유림 산림사업 총 6339건 중 99.0%인 6273건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계약건수는 단 66건(1%)에 불과했다.


15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간 산림청 국유림 사업 발주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은 총 5195건이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숲가꾸기 사업은 5189건(99.9%)에 이른다.


수의계약의 대상을 보면 4679건(90%)을 국유림영림단과 393건(8%)을 산림조합과 123건(2%)을 산림법인과 체결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13년 단 6건의 경쟁입찰을 한 이래 지난 4년간 단 한 건의 경쟁입찰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림 임도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41건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485건(89.6%)의 사업을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5년간 총 603건의 사업 중 599건(99.3%)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수의계약 대상 역시 339건(56%)이 국유림영림단, 220건(36%)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44건(7%)이 산림법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수의계약 비율이 높을 경우 특정업체나 기관에 일감이 몰려 관련 산업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입찰단가를 낮출 여지가 사라져 예산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입찰을 국가사무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임도사업은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금액을 시공거리로 나눠 1km당 계약금액을 계산한 결과, 수의계약은 1억7490만원, 경쟁입찰은 1억3149만원으로, 1km를 짓는 데 수의계약이 경쟁계약보다 4300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대행 자격이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법률상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산림 토목공사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산림청이 국유림영림단과 산림조합에 수천억원대의 공사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는 관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수의계약 권장 조항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자들에게 줄 공정한 기회를 박탈할 수 있어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는 부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과정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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