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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시행 앞두고 산림 항공방제분야 대책 전무

윤준호 의원 “항공방제 의한 비의도적 오염 대책마련 시급”
산림청, 임산물 농약수요·약해조사 등 PLS 연구용역 결과 10월말 예상

농식품부가 2019년 전면시행 예정인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도입에 대비한 각종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회의에도 불구하고 산림접경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항공방제 등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2015년 말 기준 산림면적이 633만5000ha에 달해 국토 면적 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등으로 방역 살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과는 협의만 진행 중일 뿐 산간지방 등의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보상체계 및 임산물, 농작물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측은 임산물에 대한 농약 수요조사 및 농약 약해 조사를 포함한 PLS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연구 용역이 종료되고 결과 분석까지 마치는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림 항공방제분야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공 방제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작물의 피해범위, 헬기․드론 등에 의한 비산거리는 기후에 따라 확산 정도가 넓어져 농작물 오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교적 비산거리가 좁은 드론을 이용하거나 나무주사, 유인트랩 등의 대안이 있으나 항공방제를 대체할 만큼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예산안에도 별도의 예산은 없는 상태다.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간 1~3회 실시하는데 작물과 재배시기와 겹칠 경우에 대한 지침이나 방제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등록여부 및 잔류허용기준(MRL)에 따르면 산림항공방제지 인근 주요 농작물에서 검출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인 아세타미프리드와 티아클로프리드가 PLS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잔류허용기준이 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는 미국환경보호청에 의하면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발암 의심 물질로 금지 약품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의 주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체에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금지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한 식탁과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산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대한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산을 터전으로 하는 농임업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시급하게 해결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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